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2110697591
(요약)
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추진
2년치 손익 합산해 5000만원 초과 소득에 22% 세금 부과
(코멘트)
매년 자잘한 거래만 해도 이제는 확정신고를 해야되게 생겼습니다. 심지어,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시에 환급받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. 거래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중 과세는 확정적입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후진적인 제도인가 싶습니다만... 이렇게 하나 둘 사다리가 없어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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